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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삼진아웃과 선고기첫지정, 다시 재판받으려면?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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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를 하면 운전하지 말라는 명령문은 누군가와 기억한다. 그러나 취기가 안 돌고 나 2차, 3차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대리 운전사가 그날에 한해서 매칭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뎀 취해서 정신을 잃고 발무우이식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경우 등 술 마시기 전 명확한 인식은 흔적도 없이, 소음 주운 전단 중에 걸린 자신의 모습만 회한의 존재가 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 주운 전에 적발되어 2회까지는 검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 즉,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정식 형사 재판 절차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물론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였다 ​ 그런데 소음 주운 전 전력이 3회에 이르자, 즉 삼진 아웃제에 걸리게 되자 검사가 정식 기소(공소 제기)를 하고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하기로 되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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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소리주운전)죄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주로 과거에 소리주 운전 전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귀추에서 소리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경찰의 연구를 받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벌금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처하게 된다. 실무에서 수사 후당의 경찰관이 소리 주운 전자에게 벌금형이 나쁘지 않고 올 것이라고 이이에키한 경우도 있지만(아마 범죄 전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호의적으로 이이에키한 것이 대부분), 검사는 말을 주운 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정식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고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공소 제기(정식 기소된 사실을 통보한다. 물론 삼진아웃의 경우 대부분 정식 기소돼 법원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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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 문재가 정식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대부분 자백 문재로 처리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명백하고 피고인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적절하고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문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소환장(법원 출석 통지)을 받은 뒤 아무런 대책 없이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 검사가 징역 몇 달, 몇 년 형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최후변론 기회를 준 뒤,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 검사가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이 구형이지만 sound 주운 앞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보통 구형량은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 수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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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입장에서 검사의 구형, 즉 실형에 관한 구형을 듣고 나쁘지 않으면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재판절차를 마쳤으니 정상관계(정상참작)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을 리 없다. ​, 판결기 1에 대충 참석했지만 법정에서 바로 체포가 될 문제였다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 정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구속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고, 이후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순으로 매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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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 때 출석해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지만 정상참작과 관련해 충분히 변론할 수 없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 재개는 끝난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 변호인 선임 니다울 통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도 일 00퍼센트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미타 sound를 통해서 재판 진행 그이츄이, 정상 참작의 이유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처리한 문제의 경우 피고인이 sound 주운 전 3회 삼진 아웃제에 걸리고 홀 밀랍으로 재판에 참석한 뒤 선고 기일이 전 헤죠쯔우 본인 변호인을 선이고, 거기까지 주장하지 못하게 한 사유, 제출하지 못하게 한 자료 준비 때문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다시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ound 술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경우 강조하는 주장이 본인의 누락된 주장과 자료 등에 대해 면밀한 상다 sound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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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 20하나 9.6.25.부터 시행하는 도로 교통 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완화(0.05%에서 0.03%) 등에서 목소리를 주운 전 또는 무면허 웅쵸은쥬에에 대해서 전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판결이 내려져 구속되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주장 정리 및 자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충실하게 나쁘지는 않다는 정세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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